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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수정(확대) 되어 안내 드립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필수>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완료‘(보건복지부, ‘24.6.25.)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형제․자매 포함) (지원절차) 확인서 또는 결정통지서 등 제출 → 학교 서류 확인 및 심의* → 지원 *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①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또는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 | ▶ | 학교로 서류 제출 | ▶ | 서류 확인 및 심의·지원 | ▶ | 추천자 명단 관리 |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추가 지원신청서 (형제·자매 추가 지원 희망시) | ②사업주 ③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원인 (학부모) | 학교 | 시‧도교육청 |
※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서식11]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서식12]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추가 지원 신청서[서식1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의 형제․자매가 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한번 더 안내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 지원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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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초․중학생(만12세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하여 추가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 절차의 서류 ④를 학교에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초․중학생(만12세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타학교(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여 추가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 절차의 서류 ①~④를 각각 학교에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외동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 외 형제․자매가 있지만 추가 지원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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