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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김해분성고 등록일 2026.03.27

지원대상이 수정(확대) 되어 안내 드립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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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필수>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 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15, 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완료(보건복지부, ‘24.6.25.)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형제자매 포함)

 (지원절차) 확인서 또는 결정통지서 등 제출 학교 서류 확인 및 심의* 지원

 *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

학교로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심의·지원

추천자 명단 관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추가 지원신청서

(형제·자매 추가 지원 희망시)

사업주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원인

(학부모)

학교

도교육청

 ※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서식1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서식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추가 지원 신청서[서식1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의 형제자매가 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한번 더 안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 지원 예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초중학생(12세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하여 추가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 절차의 서류 를 학교에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초중학생(12세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타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여 추가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 절차의 서류 ~를 각각 학교에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외동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 외 형제자매가 있지만 추가 지원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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