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정보공개학교시설 개방실적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재정과-13228(2024.5.24)호 관련
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 할수 있도록 규정(조례 제6조)
나. 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규정(조례 제9조)
다. 학교시설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조례 제10조)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