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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민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해분성고 등록일 2025.02.27

방문민원 신청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

구분

증명서 종류

학생 관련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등

인사 관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 등

검정고시 관련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병무용 학력증명서

폐지학교 관련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기타 증명 및 확인 등

민원인 구비서류

방문자

본인

대리인

제증명
대상자

본인
(만 14세 이상)

제3자(법정대리인외)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구비
서류

본인의
신분증

1)위임장
2)제증명대상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3)방문대리인의 신분증

1)법정대리인의 위임장
2)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3)방문대리인의 신분증
4)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1)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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