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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안내문
작성자 박대만 등록일 2020.11.30

- 2020. 12. 10.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사용 안내문



주요 개정내용

정 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2조 제192)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하여 끌고 보행(13조의2)

인도 주행 시 보행자 충격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도로횡단 시 자전거횡단도로 이용(15조의2)

운전자 준수사항

- 안전모 착용(50)

- 음주운전 금지(44)

운전면허

-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가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하되,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 금지(11조제4, 80조제1)

동승자 탑승 금지

- 1인형 소형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

(50조제10)



안전수칙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

-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

- 충격 또는 과 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

안전한 주행습관

- 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 가속 감속)금지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

-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주행 자제

- 주행 중 이어폰휴대전화 사용금지

- 안전모, 장갑,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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