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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등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
나.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2. 지원내용(고등학생): 교육급여 경우 교육활동지원비(554,000원), 교육비 경우 방과후자유수강권 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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