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지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 한시적 (연휴 4일간, 9.9~9.12) 처방 가능* *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보건소 내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확인 정보 제공 ·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9개소)* 무료 PCR 검사 가능 * 경기 4개소(안성: 경부 서울방향 / 이천 중부 하남방향 / 화성: 서해안 서울방향 / 용인: 영동 인천방향), 전남 4개소(백양사: 호남 순천방향/함평천지: 서해안 목포방면/보성녹차: 남해 목포방향/섬진강: 남해 순천방 향), 경남 1개소(통도사: 경부 부산방향) · 해외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9.3~)*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 및 변이 감시를 위해 현행 유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