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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대만 등록일 2023.03.10

김해시가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23. 3. 2.현재 김해시 주민등록 자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외국인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전학생은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1회 한정 지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금액1인 300,000원(계좌입금) ※ 일상복구입비는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3. 신청기간: 2023. 3. 2.(목) ~ 11. 30.(목)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한 중·고등학생 구분 신청


          (중학생) 2023. 3. 2. ~ 8.  (고등학생) 3. 9. ~ 15.



4. 신청자격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제출서류('23.3.2.이후 발급)는 아래 구분 학교별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별 신청 시스템 등록

구 분

제 출 서 류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

교복 착용

교복 미착용(일상복*)

경남도내 학교

해당 없음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 초본

해당없음

의류 구매영수증

타 시·도 학교

학칙(교복착용 발췌)

재학증명서

의류 구매영수증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 기관)

학칙(교복착용 발췌)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의류구매영수증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①일상복은 주중(월~금) 등·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함

      ②일상복(의류)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23. 1. 5. 이후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온라인 신청 시 경상남도 회원가입(본인 인증) 필수이며 본인인증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관련 문의:  (신청) 경남도청(콜센터 055-120), (신청·지급) 시,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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