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 사항 안내
가. 적용 시점: 2023. 9. 1. ~ 나. 적용 대상: 전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 및 각종학교 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붙임1] 참고 < 출결·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 | 코로나19 2급 운영 시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 출결 | ·출석인정: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 ·출석인정: 현행 유지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학생 평가 | ·분리교사실 의무 운영 | · 분리고사실 운영 권장 ※ 운영여부 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