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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학교시설 개방실적
작성자 김해분성고 등록일 2024.07.0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재정과-13228(2024.5.24)호 관련


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 할수 있도록 규정(조례 제6조)

나. 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규정(조례 제9조)

다. 학교시설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조례 제10조)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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