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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정희 등록일 2025.05.23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20255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부착 및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선전시설물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시설물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유권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심코 한 행동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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